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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대리점에서 분실되면 어떡하죠?
법률 분석: 우리나라에는 경비나 부동산 관리 부서가 택배 소포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관련 법률이 없습니다. 택배 소포에 서명하는 것은 수취인 자신의 일이지, 다른 사람과는 무관하다. 동네 부동산 관리 협의에 이 서비스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업주들이 이런 요구를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회사도 대리접수에 동의하고, 양측은 택배를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책임을 확정하고 협상하고, 협의를 체결하고, 분쟁 발생 후 책임을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을 피한다.

택배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택배서에는 수취인이 적혀 있고, 수취인이 직접 소포에 서명하였다. 택배원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소포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포를 배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택배회사는 소포의 분실과 화물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동산 회사의 관점에서 택배 소포를 받는 것은 부동산 회사와 업주 사이에 일종의 위탁 관계여야 한다. 업주가 부동산 회사를 허가하지 않고, 부동산이 소포를 대신하여 서명하는 것은, 반드시 보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동산 관리회사는 업주의 동의를 얻어 소포를 받고, 소포에 문제가 생기면 업주 본인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택배 잠행조례' 제 25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속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검수하라고 알려야 한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면전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