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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사건의 주체, 대상 및 내용?
현재 우리 경제법 권위가 채택한 개념은 경제법이 국가가 경제 발전 전반에서 출발하여 사회 공공성을 지닌 경제활동을 개입, 관리 및 규범화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기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법은 법학 범주에 속하며 국내법 체계에 속하지만 국내법 체계의 다른 법률 부서와는 다릅니다. [편집본] 2. 경제법의 조정 대상은 현재 법학계가 경제법이 독자적인 조정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법의 조정 대상은 경제법의 개입, 관리, 조정을 받은 사회적 공공성을 지닌 경제관계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국가가 경제조직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관계. 규범조직법의 목적은 독점 조직의 출현을 방지하고 조직적으로 시장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방면의 법률은 회사법, 외국인 투자기업법, 합자기업법, 개인투자법 등이 있다.

B. 국가가 시장경제 운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관계. 국가가 시장 경제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법 조정의 중요한 방식이다. 이 방면의 법률은 증권법, 어음법, 파산법, 금융법, 보험법, 부동산법, 환경법, 천연자원법 등이다.

C. 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경제 관계. 일본 학자 단종 소신은 경제법은 국가가 시장 지배권을 조절하는 법이고 현대경제법의 핵심은 독점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면의 법률은 반독점법, 반부정경쟁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법 등이 있다.

D. 국가 경제 규제에서 발생하는 경제 관계. 이런 경제관계의 특징은 국가가 시장경제의 운영에 대해 거시적인 규제를 실시하여 각 경제부문이 조율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면의 법률은 재정법, 세법, 계획법, 산업정책법, 가격법, 회계법, 감사법 등이다. [편집본] 3. 경제법의 기본 원칙에는 사회본위 원칙, 실질공정원칙, 경제효율 원칙, 지속경영 원칙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