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주택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 및 피보호자의 신원, 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요청 사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분쟁 금액 또는 대상의 보전을 요청합니다. 보존된 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 또는 보존된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 (주택 위치, 재산권 번호 등). ); 재산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자료나 신용증명서, 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및 기타 명기해야 할 사항.
2.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재산 보전이란 무엇인가?
인민법원은 민사판결의 실제 집행을 보장하거나 재산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가 기소하기 전이나 기소한 후 이해관계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취하여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