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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소송 대리인 통지서를 위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률 분석: 검찰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대리인에게 변호를 의뢰할 권리가 있다고 통보했다. 변호를 의뢰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이다.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포기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피고인이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는 정신환자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도 변호인을 임명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 같은 상황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한 검찰은 당사자의 위탁대리인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위임을 포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45 조 소송대리인의 범위는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고소권 및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위탁하며 본법 제 32 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민검찰원은 고소나 검거에 대해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상황은 사실이며, 관련 기관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