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적으로 영미법계에 비교적 동의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판례법이기 때문이다. 제가 판례법을 추앙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우리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고, 내면에서 법의 존엄성을 존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꽃병을 창가에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꽃병이 떨어져 행인을 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꽃병, 꽃병, 꽃병, 꽃병, 꽃병, 꽃병)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판사는 꽃병 주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배상을 부담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결 사례가 제대로 홍보되면 꽃병을 창가에 놓으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고가 나면 법을 어기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모두가 자신의 행동을 단속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마음속으로부터 법의 존엄성을 경외할 수 있다.
비교하면 대륙법계는 조문, 즉 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네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더욱 중시한다. 같은 꽃병이 떨어졌고,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은 매우 작고, 심지어 책임도 없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는 직접적인 개념이 없고 법에 대한 경외와 존중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미국 법률에서 형사운전은 형사범죄이고 형사운전은 살인으로 판정된다고 규정한 것을 기억한다. 음주운전으로 N 년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면, 판결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N 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례합니다: 다시 음주 운전을 감히합니까?
이상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