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인민 해방군 징계 명령"
1990 년 5 월 26 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상무회의가 통과되었고, 같은 해 6 월 9 일 중앙군사위원회 의장이 서명 명령을 발표했다.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군기 기본법규는 전군이 따르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군인의 행동 규범이며, 군대가 규율을 유지하고 상벌을 실시하는 근거이다. 조례는 중국 인민 해방군 규율의 성격과 내용, 군인이 규율의 권리와 의무를 수호하고 규율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원칙, 방법 및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6 장, 77 조, 부록 8 개. 총칙, 상벌, 특수문제 처리방법, 항소, 상소, 규율감독, 부칙으로 나뉜다.
3, "중국 인민 해방군 내무조령"
1990 년 5 월 26 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상무회의가 통과되었고, 같은 해 6 월 9 일 중앙군사위원회 의장이 서명 명령을 발표했다.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것은 중국 인민 해방군 내무 건설의 기본법으로 행정 관리의 주요 근거이자 전체 군인의 행동 규범이다. 이 조례는 1984 내무조령을 기초로 군 건설과 개혁의 실천에 따라 제정되었다. 조례는 총칙, 군인 선서, 군인 직책, 내부 관계, 예절, 군기, 휴식, 일상제도, 당직, 경비, 장비 관리, 음식, 농부업 생산 및 재무관리, 위생, 캠프, 생산관리, 연대 내무설정, 비상전비와 긴급집합, 캠핑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