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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석방 신청이 통과된 후 가족들은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제 14 조 교도소는 인민법원에 감형과 가석방을 판결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정류 제안서를 요청하거나 가석방 제안서를 요청합니다.

(2) 최종심 법원의 감형 판결, 판결 및 이전 판결 사본

(3) 범인은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서면 증거를 가지고 있다.

(d) 범죄자 감정표, 상벌 심사표.

본 규정 제 4 조에 열거된 범인은 감형 가석방을 요구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교도소관리국이 서명한' 범죄자 감형 (가석방) 승인표' 도 제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감옥은 감형 가석방 절차를 제청했다

제 7 조 감형 가석방을 신청할 때, 전체 간경은 분감구에서 회의를 열고, 법에 규정된 조건과 복역자의 복역기간 성과에 따라 건의를 하고, 교도소장 사무회의 심의를 거쳐 교도소 형벌집행 (교도소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분감구 직속 감옥이나 분감구가 없는 감찰구는 전체 민경이 집단적으로 평의하여 감형 가석방 건의를 제기하고 교도소 형벌 집행 (교도소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분감구, 직속 분감구 또는 분감구가 없는 감찰구의 집단평의와 전옥장 사무회의의 심사는 반드시 서면 기록이 있어야 하며 참석자가 서명해야 한다.

중국망-교도소 감형 가석방 절차 규정 (전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