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파산 선언일로부터 생산 경영 활동을 중단했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산 경영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파산기업은 파산 선언일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모든 재산은 청산팀이 인수한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는 청산팀만 사용할 수 있다.
3. 청산팀은 파산기업이 이행하지 못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4. 파산기업의 재산은 다른 민사소송에서 압류, 압류, 동결됐으며, 파산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즉시 압류, 압류, 동결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에 종결을 통보하고 파산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이양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기업이 파산을 선언한 후 인민법원은 필요한 체류 인원을 지정해야 한다. 파산 기업의 법정 대표자, 회계, 재산 보관인은 반드시 남아야 한다.
6. 파산기업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 6 개월 전부터 파산 선언일까지 시행한 일부 법률행위가 무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2 조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존속을 계속하면 주주 이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되며,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회사의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