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고온 보조금 도입:
고온보조금의 목적은 무더운 여름 고온조건 하에서 경제건설과 기업생산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노동생산과정에서 기업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여름 청량음료 발급 기준을 적절히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온날씨 (일일 최고 기온 35 C 이상) 에서 근로자 노천 작업을 배정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 법적 근거: 20 12 년 6 월 29 일, 국가안보총국, 보건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노조는 안감총국 89 호로' 더위 냉각 조치 관리방법' 을 발표했다.
1, 제 17 조: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일자리수당을 받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 C 이상 고온날씨에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고온수당 기준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한다.
2. 제 21 조 고용인 단위는 직업병 예방과 안전생산법,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고용인 단위를 정비하거나 숙제를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그 책임자의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용인은 국가노동보장법,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근무시간과 임금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노동보장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법에 따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