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보험회사와 자동차 측이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며,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거부할 수 없다. 그 책임은 잘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자동차 측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통신 방식이 무과실 책임 원칙을 확립한 것을 알 수 있다. 2. 보험회사가 무과실 책임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본 내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람의 인신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먼저 배상해야 한다. 교통사고 당사자의 과오 정도에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면책조항을 마음대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2)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배상 책임을 진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잘못이 있는 쪽이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 측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동차 측의 책임을 경감했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고의로 야기한 것이며, 자동차 한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