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법적으로' 법체계' 라고도 함):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기존 모든 법률 규범 분류를 서로 다른 법률 부문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통일된 유기적 전체를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서, 법제는 부문법 체계이다. 부문법은 법률부서라고도 하며,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제정된 유사한 규범의 총칭이다.
기본 특성
주요 특징
첫째로, 법률체계는 한 나라의 모든 현존하는 법률의 합계이다.
둘째, 법률 체계는 법률 부문 분류로 구성된 체계적인 유기적 전체이다.
셋째, 법체계의 이상적인 요구는 문류가 완비되고 구조가 엄격하며 내부 조화이다.
넷째, 법체계는 객관적인 법칙과 주관적 속성의 유기적 통일이다.
또 다른 법률 시스템의 특징
1. 법률체계는 한 나라의 국내법으로, 그 나라가 인정하는 국제법으로 구성된 체계이다.
기존 법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3. 법률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는 법률 부문이고, 법률 부서는 몇 가지 관련 법률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규범은 법률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4. 법률체계는 입법체계와는 달리 입법체계는 규범성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