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 경영에 대해서는 상공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단속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2. 형법을 위반하면 불법 경영죄, 중대 책임사고죄, 위험물 사고죄 또는 기타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증 경영 규모가 크고 사회적 피해가 심하여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무면허 경영 행위는 인체 건강을 해치고, 중대한 안전위험이 존재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자원을 파괴하는 것으로, 무면허 경영만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제품 (상품) 등의 재물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법령은 무면허 경영에 대한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6. 무면허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의한 무면허 경영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경영자에게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무면허 경영이나 운송, 보관, 창고 등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법적 근거:' 무면허 경영방법 단속' 제 14 조는 경영자에게 경영장소를 제공하거나 운송 창고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하면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