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1 조는 행정복의제도가 행정논란 해결, 법치정부 건설, 사회주의 화합사회 구축에서 역할을 더욱 발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이하 행정복의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3 조 행정복의기구는 행정복의법 제 3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행정복의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신청을 전달한다.
(2) 행정복의법 제 29 조에 규정된 행정보상 등을 처리한다.
(3) 직권에 따라 행정복의신청의 접수와 행정복의결정의 집행을 독촉한다.
(4) 행정복의 처리, 행정소송 통계 및 중대 행정복심의 결정
(5) 행정복의가 없는 행정소송을 처리하거나 조직한다.
(6) 행정복의업무에서 발견된 문제를 연구하고, 제때에 관련 기관에 개선 건의를 제기하고, 중대한 문제는 제때에 행정복의기관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