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는 사업 단위에 속하고 공립학교의 모든 자산은 국유자산에 속한다! 국유자산은 개인이나 공립학교 자체를 마음대로 저당잡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두 국유자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SASAC 만이 학교 자산을 처리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SASAC 이 조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학교는 실제로 민생을 보장하는 교육기구여서 함부로 담보로 쓸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99 조
다음 재산은 저당 잡히지 않는다:
(1) 토지 소유권
(2)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3)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및 기타 공익시설
(4)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재산;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되는 재산;
(6) 법률, 행정법규가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