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독립지위와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하고 채무를 회피하는 사람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민법통칙 제 44 조 기업법인분립, 합병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 주관기관에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기업법인분립, 합병, 그 권리와 의무는 변경된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제 175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확장 데이터:
제 1 장
기본 원리
첫째,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며 헌법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활동의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은 시민, 법인 간, 시민, 법인을 평등주체로서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 4 조 민사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민사 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규정되지 않고 국가 정책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민사활동은 사회공덕을 존중해야지, 사회공익을 해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참고 자료 출처: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