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치의 관계는 매우 조화롭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촉진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행사는 법치의 제정과 시행에 달려 있고, 법치는 민주주의의 감독과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 나라는 좋은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투표를 통해 얻은 법률은 일반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민주주의 과정에서 유능한 시민의 대다수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부가 더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법치국가도 민주제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한 사회의 법질서를 지키며, 시민들이 더 많은 참여 기회를 갖게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역할을 해야 권리의 실현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민주계획
202 1 년 3 월 5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4 차 5 년 계획과 2035 년 비전 목표개요 (초안)' 가 제기돼 사회주의 민주법치건설을 강화하고 당과 국가감독체계를 보완하며 우리 나라 * * * 생산당 지도자, 인민가 주인, 법치 유기를 견지하고 있다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히 걷고, 법치 중국 건설 계획을 실시하고, 헌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입법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중점 분야, 신흥 분야, 섭외 분야 입법을 강화한다. 법치 정부 건설 실시 개요를 실시하고 중대 행정 의사 결정 절차 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