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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은 입법이 따라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a)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현실에서 출발하는 모든 원칙. 그것은 입법 노선의 원칙이며, 변증 유물주의 사상 노선이 입법 업무에서 구체적 운용과 구현이다.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헌법 원칙.

(3) 민주적 입법 원칙. 입법법 제 5 조는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국민들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가장 많은 인민의 최대 이익에서 출발하여, 전반 국면에 입각하고, 총괄적으로 병행하다.

(e) 합법적 통일의 원칙을 고수하다.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6) 사람 중심, 존중 및 인권 보호의 원칙.

확장 데이터:

입법은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현실에서 출발하고,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존중하고,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객관적인 법칙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성적인 태도로 입법 업무를 처리하고, 입법 현상 뒤의 보편적인 관계를 총결하고, 입법의 내재적 법칙을 밝혀야 한다. 입법의 기술과 방법을 매우 중시하여 입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입법 업무에서는 총결산 경험과 과학 예견의 결합, 원칙성과 유연성의 결합, 법률의 안정성, 연속성, 적응성의 결합 원칙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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