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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는 몇 편의 교육법이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법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의무교육법',' 초중고교장관리조례',' 초중고교교사법',' 취학 전 교육촉진법',' 일반고등학교 교사법'.

전국 특색 학과 수준 높은 대학 건설 지도 의견, 중앙이 지지하는 중서부 및 동북지역 의무교육 단계 학교 교사 특강 계획 시행 방법, 학교 안전 업무 조례, 캠퍼스 폭력 대응 방법.

교육행정법규는 국가나 지방교육행정부가 발표하고 제정한 것으로, 교육관리를 규범화하고 교육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성 문건이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은 주로 기초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등 많은 분야를 포괄하며,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와 교사의 행동을 규범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언급한 교육행정법규 외에 교사 채용, 심사평가에 관한 규정, 교육경비 및 모집과 관련된 규제제도 등 기타 상세한 규제도 있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의 공포는 교육 행정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규범을 제공하여 교육 행정부, 학교 및 교사가 책임을 더 잘 수행하고 교육 사업의 적극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행정법규의 시행도 어느 정도 교육교학개혁의 과정을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것' 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교사들이 자질교육과 혁신적인 교수를 탐구하도록 지도한다.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의 내용, 기준, 시간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의무교육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했다. "취학 전 교육 촉진법" 은 취학 전 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유치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의 공포 및 시행은 교육 개혁의 심층적 인 발전을 촉진하고 전체 교육 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을 촉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