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지금법' 은 고용인이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 일 앞당긴 서면 통지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한 달 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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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도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둘. 대체통지서에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1. 직원은 병에 걸리거나 비인부로 부상을 입었으며,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업무나 고용주가 별도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직위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