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무저가 경매는 무평가 경매라고도 합니다. 즉, 경매 입찰에는 최저가격이 없고, 경매인은 스스로 입찰하고, 가장 높은 입찰자는 경매 입찰을 구입합니다. 밑지지 없는 경매는 사전에 경매 대상을 평가하지 않는 임의 경매가 아니다. 최저가 경매는 보통 동산 경매에 나타난다. 경매 행사에서 경매 회사는 보통 고객과 예약 가격 (예비 가격) 을 협의한다. 이런 경매를 최저가 경매라고 하고, 최저가격이 불확실한 경매를 최저가 경매라고 한다. 경매 표지에 유보가격이 없는 경우 경매인은 경매 전에 설명해야 한다. 경매에 유보가격이 표시되어 있는데, 경매인의 최고 응가가 유보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응가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경매인은 경매 입찰의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경매법"
제 50 조 경매 입찰에 유보가격이 없는 경우 경매인은 경매 전에 설명해야 한다.
경매에 유보가격이 표시되어 있는데, 경매인의 최고 응가가 유보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응가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경매인은 경매 입찰의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
제 51 조 경매인의 최고 응가는 경매인이나 기타 공개 방식으로 결정되어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제 52 조 경매 거래가 성사된 후 구매자와 경매인은 반드시 거래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