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제 29 조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위법 행위가 여러 법률 규범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며, 고액 벌금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30 조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제 31 조 정신환자와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중히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간헐적 정신 환자가 정신이 정상일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나 지능 장애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