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27 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거나 기업이나 기타 영리단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처벌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공무원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더 잘 수행하고 본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사업단위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각종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면 불법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의 가족들은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지도 간부의 자녀 배우자는 장사를 금지한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다. 철밥통이지만 해당 권력에 의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