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96 조는 신용카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악의대월액이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인 경우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액수가 50 만원 이상인 500 만원 이하인 것은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액수가 500 만원 이상인 것은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특히 크다' 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 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에 관한 형사사건 입건추기준에 관한 규정" 제 5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기소해야 한다.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거짓된 신분으로 사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무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기 활동을 하는데, 금액은 5 천 원 이상이다. (b) 악의적 인 당좌 대월, 1 만 위안 이상의 금액. 이 조항에 언급된 악의적 대월은 카드 소지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대월을 초과하여 카드 발급 은행을 통해 두 번 독촉하여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악의대월, 금액은 1 만원 이상 불만 10 만원으로 공안기관이 입건하기 전에 이미 전액 상환했다.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