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체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학계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권리와 의무는 일치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 또는 의무만 지고 권리는 누리지 않는 사람도 법적 주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이 법의 관점에서 볼 때,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반드시 특정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리는 경우, 이런' 자기폐쇄' 의 권리는 반드시 어떤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회계의 기본 가설에서 회계 주체는 법률 주체와 다르다. 일반 법률 주체는 반드시 회계 주체여야 하지만, 회계 주체가 반드시 법률 주체는 아니다. 회계 주체가 법률 주체보다 크다.
의미: 법에서의 인간의 엄숙한 지위를 나타낸다. 시리즈 법에서 인간의 필요한 개념;
주관적 권리의 개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7 조 행정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서나 국무원 법제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중요한 행정관리의 법률, 행정법규 초안은 국무원 법제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행정 법규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인대대표,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행정 법규 초안은 마땅히 사회에 공포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단, 국무원이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