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개인 동영상을 전파하는 것은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음란물을 퍼뜨리는 범죄, 모욕죄, 비방죄 등을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음란한 도서, 정기 간행물, 영화, 시청각, 사진 또는 기타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1) 300 회 이상 600 회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한다. (b)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모욕죄는 폭력이나 다른 수단으로 인격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모욕죄는 객관적으로 폭력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한다. 주관적으로는 고의적일 수밖에 없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모욕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다. 명예훼손이란 고의로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