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관리조례 제 14 조는 경찰차가 소재한 부서의 인민경찰이 운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차 운전은 규정에 따라 제식 경찰복 (자동차를 운전하면 경찰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제식 경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인민경찰증을 소지해야 한다. 실습기를 운전하는 인민경찰은 경찰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인민경찰이 경찰차를 몰고 외지에서 공무를 집행할 때는 합작사건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차 사용 규정
"경찰차 관리조례" 제 18 조는 경찰차가 비상임무를 수행할 때 경등, 사이렌을 사용할 때 우선통행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장의 원칙에 따라 경찰차와 그 차량 행렬은 주행 경로, 주행 방향, 주행 속도, 신호등, 교통 표지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경등, 사이렌을 사용하는 경찰차, 차량 대열의 경우, 다른 차량과 인원은 즉시 대피해야 한다. 교통안전 확보를 전제로 교통경찰은 우선통행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중화 인민 공화국-경찰차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