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위법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는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64 조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시정 조치를 취해 계획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고, 시한 시정을 하고, 공사비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취하여 영향을 없앨 수 없는 것은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한다. 철거할 수 없고, 실물이나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공사 건설비 1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65 조 향촌 계획 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향진 인민 정부가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