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2 조 * * *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3 조 경영자가 미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약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