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그 본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령아동, 소년에 대해 일정 기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과 무료 의무교육이라고도 한다. 의무교육은 의무성, 무료성, 보편성, 세속성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보를 확대하여 의무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확보하다.
새로운' 의무교육법' 은 비호적지, 특히 유동 인구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문제를 강조한다. 유동인구 자녀의 거주지를 확정하는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 조건을 제공하여 도시화의 순조로운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강제성
강제는 강제라고도 한다. 적령 아동소년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 학부모, 사회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적령기 아동소년이 학교에 가는 것을 받지 않고,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상응하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지만, 반드시 법률의 규범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인민망-허난성 의무교육 단계 학교는 학생을 유급하거나 제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