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홍수 방지법"
제 18 조 수로의 홍수를 예방하고 예방하려면, 수로의 방수능력과 저수지, 저지대, 호수의 홍수 저장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수로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정기적인 준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홍수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강과 홍수를 예방하고 예방하려면 유역의 숲과 초목을 보호하고 확대하고, 수원을 함양하고, 유역의 수토 유지 종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9 조 수로의 정비와 건설 통제, 수로의 흐름 유도, 제방을 보호하는 공사는 상류 하류, 좌우 해안의 관계를 병행해야 하며, 계획된 수로에 따라 정비하여 실시해야지, 수로의 흐름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확정한 중요한 하천의 계획 통제선은 유역 관리기구가 제정하여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다른 강과 강 구간의 계획 통제선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작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강과 그 강, 성, 자치구, 직할시 사이의 성계 강 계획 정비선은 강과 그 구간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의해 결정되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가 제기된 후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