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무조례 제 44 조에 따르면 종교원 이외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선교, 종교행사 개최, 종교단체 설립 또는 종교행사장소 설립은 금지되어 있다.
제 56 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들은 법에 따라 자선사업을 설립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선활동을 이용하여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종교사무조례" 제 70 조는 시민들이 출국하여 종교훈련, 집회, 순례 등의 활동에 참가하거나, 제멋대로 종교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종교사무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종교 기관 이외의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선교, 종교 활동 개최, 종교 조직 설립 또는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은 승인 기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 정부망-종교사무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