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은 법률 부서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유사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공안 세관 사법 등 부서의 경찰을 포함한다.
경찰법' 은 국무원이 통과시켜 반포한 것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와 반포한 것이다. 경찰법' 은 법률로, 적어도 국무원 부서가 반포하지 않은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일부 프로필이 있습니다. 법률 부서의 내용에는 일부 군법 부서가 열거되어 있지만 행정법 부서에서는 경찰법이 보이지 않는다.
현행 체제 하의 경찰은 공무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행정심사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많은 국가 문건에서 경찰은 공무원, 군대와 구별해야 한다.
행정법이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행정법률감독주체가 행정기능을 행사하고 행정법률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관계, 그리고 행정주체 내 각종 관계의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나의 논점을 뒤집을 수도 있고, 자기 모순의 한 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