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사교육촉진법
제 10 조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사회단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개인은 정치적 권리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민영 학교는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11 조 민영학교 설립은 현지 교육 발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설정 기준은 동급 공립학교의 설정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2 조 학력교육, 취학 전 교육, 독학시험 및 기타 문화교육을 개최하는 민영학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민영학교 직업자격훈련과 직업기술훈련의 설립과 실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승인하고 동급 교육행정부를 복사해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