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결혼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정: 대륙 주민거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처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쌍방의 호적서와 신분증, 외국인의 유효여권이나 기타 유효국제여행서류 및 본인 배우자가 없는 인증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혼인등록조례 제 4 조 내지주민이 결혼하면 남녀 쌍방은 반드시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 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 시민은 내지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고, 내지주민은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또는 화교와 내지에서 결혼하는 경우, 남녀 쌍방은 내지주민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혼인 등록을 해야 한다. 혼인등록조례 제 5 조 외국인이 혼인등록을 할 경우, (1) 본인의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소재국 공증기관이나 주관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중국인민과 중국주재국사 (영관) 또는 중국주재국사 (영관) 관을 통해 본인이 배우자가 없다는 증거나 중국주재국사 (영관) 관에서 발급한 본인 무배우자의 증명서를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