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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의 입법 기초
반간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다. 법률은 간첩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반간첩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기관은 반드시 인민이 반간첩 업무를 지지하고,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간첩 활동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간첩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안보기관은 반드시 인민이 반간첩 업무를 지지하고,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간첩 활동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간첩조직은 주로 외국 정부가 설립한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각종 조직에 침투, 절도, 간첩, 매수, 불법으로 국가 비밀과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공직자, 인민, 상업조직을 반대하며 전복, 파괴 활동을 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간첩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행위자가 일정한 가입 절차 (예: 선발, 등록, 특훈 등) 를 이행한 것을 말한다. ), 또는 특수한 경우 평소처럼 정식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간첩 조직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간첩 (미국 TV 드라마), 간첩명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 조는 간첩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반간첩 업무는 중앙의 통일된 지도자를 견지하고, 공개와 비밀의 결합, 특별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 적극적인 방어, 법에 따른 처벌의 원칙을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