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배 보상의 주요 근거는 현행 식품안전법 제 96 조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외에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사전 포장식품 영양 라벨링 통칙' 은 식품안전국가 표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표기하지 않고' 식품안전법' 의 이 규정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의 적용 범위와 면책조항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사전 포장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 시작은 "이 기준은 특수식이용 보건식품과 사전 포장식품의 영양라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범위 밖의 식품은 다른 기준에 따라 구속돼야 한다.
이 밖에도 이 기준에서 면제되는 7 가지 식품이 있어 영양성분을 강제표기할 필요가 없다.
신선한 음식, 예를 들면 포장된 생고기, 생선, 생채소 과일, 계란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 ≥0.5% 음료 및 알코올 음료;
총 표면적 ≤ 100cm2 또는 최대 표면적 ≤20cm2 포장 식품
판매 된 기성품 식품;
식수를 포장하다
일일 소비 ≤ 10/0g 또는10ml 의 사전 포장 식품
기타 법률 법규와 표준은 사전 포장식품에 영양 라벨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기준의 문답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사전 포장식품은 본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쌍방이나 계약의 요구에 따라 관련 영양 정보를 표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그래서 일부 식품의 중간 원료도 미리 포장된 식품이지만 영양 정보는 포장에 반영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