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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습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없다. 법상 재범과 범죄집단의 으뜸가는 분자가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범이란 일정한 형벌을 받은 후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된 후 법정 기한 내에 또 일정한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말한다. 누범의 주관적 조건은 전죄와 후죄가 모두 고의적인 범죄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74 조

재범과 범죄 집단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75 조

집행 유예를 선언한 범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2)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 방문객 접수에 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면 검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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