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에 따라 마약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은 일회성 상을 준다. 마약 범죄 활동이나 단서를 신고하고, 제독공장을 신고하고, 제독품, 제독설비 등 제독 단서를 신고하고, 제독사건을 적발하고, 중대 마약 범죄 용의자를 신고하고, 군용마약을 신고하고, 흡연을 신고하고, 마약을 주사한 후 자동차를 조종하고, 양귀비나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하고, 적발된 마약, 제독화학 물질, 범죄 용의자, 마약 중독자를 신고한다 제보자나 그가 제공한 정보는 특히 중대한 마약 사건을 조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특별한 공헌을 하는 경우 30 만 위안을 보상할 수 있다.
제보자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공안기관이나 금독위원회 사무실에 신고한 것은 사건을 직접 적발한 공안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더 이상 보상을 반복하지 않는다. 또한 각지에서' 장려방법' 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마약 범죄 신고 보상 방법
제 4 조
각급 마약위원회 사무실과 공안기관은 신고 전화나 기타 접수 방식을 지정 및 발표해야 한다. 마약 범죄 단서가 공안부에 직접 신고된 것은 공안부 마약단속국을 지정 접수기구로 한다.
신고는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할 수도 있다. 검증과 장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금독위원회 사무실은 실명을 독려하여 마약 위법 범죄 행위를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익명 신고는 실제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