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프로듀서당의 규율처분 조례' 제 34 조 당원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당 조직은 사법기관의 발효 판결, 판결, 결정, 인정 사실, 성격, 줄거리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기 처분이나 조직 처리를 해야 한다.
당원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경우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당 조직은 발효된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 결정에 따라 결정된 사실, 성격, 줄거리를 확인한 후 당기 처분을 주거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직처리할 수 있다.
당원은 국가법규를 위반하고 기업, 사업단위 또는 기타 사회조직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기타 규율처분을 받고,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당 조직이 관련 방면에서 사실, 성격, 줄거리를 검증한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기 처분이나 조직 처리를 해야 한다.
당 조직이 징계 처분이나 조직 처리 결정을 내린 후,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원효 판결, 판결 또는 결정을 변경하여 원기율 처분이나 조직 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 조직은 변경된 효력 판결,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