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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공고의 법적 효력
실제로 독촉장은 일종의 독촉 수단으로, 지급 단위나 개인이 연체지급을 할 때 사용하는 통지이다. 독촉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과 형태가 있는데, 강경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경고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채무 독촉이든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 빚 독촉은 소송 시효를 효과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체납금의 소송 시효는 일반적으로 3 년이다. 채권자가 상환 기한이 만료된 후 3 년 이내에 채무회사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상환을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 시효항변을 철회하면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거나 상대방의 승소를 판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에 따르면 빚 독촉신은 소송 시효를 중단하는 법적 효력이 있어 소송 시효를 연장하고 채권자가 기소 시간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고다.

2. 빚 독촉장은 채권자가 이미 통보 의무를 이행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주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주어야 채무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체납독촉 수신은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체납금을 모으는 것이다.

위험 힌트: 독촉신이 더 공식적일수록 채권자들은 이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변호사가 발급한 전문 독촉신이라면 채무회사는 이 일이 이미 법적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더 신중하게 처리하고 배상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