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은 권리법입니다.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시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법은 권리법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역사상의 민법이 의무, 권리, 사회에 근거하든, 사적 권리의 완전한 보호를 강조한다.
2. 민법은 규범법이다. 민법은 권리와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규범이며, 권리와 의무의 방식으로 민사관계를 조정하여 민사관계의 운행에 통일된 규범과 규범이 있게 한다.
상술한 특징에 근거하여 민법의 반포는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 질서와 공평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특히 민법의 반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 민사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다: 민법의 공포는 시민들이 민사활동에서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여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2. 민사행위 규범: 민법의 반포는 민사행위에 대한 규범과 규범을 제공하여 민사행위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게 하여 사회질서를 수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