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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증인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감찰기관은 감찰과정에서 증인 등을 물어볼 수 있고, 감찰기관의 조사관은 해당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출한 장소에서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감찰기관에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증인은 감사기관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를 말한다.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증인에게 물어보면 증거, 증언을 사실대로 제공하고,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데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질의활동은 감사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제 21 조 조사 과정에서 감찰기관은 증인과 기타 인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 33 조 감찰기관은 본법 규정에 따라 수집한 물증, 서증, 증인 증언, 피조사인의 진술과 변명,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증거를 수집, 고정, 심사, 사용할 때 형사재판의 증거 요구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에 따라 배제해야지, 사건 처리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