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교육훈련 계약 환불 관련 분쟁 처리 과정에서 교육기관이 환불을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금액의 서비스료를 따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수업의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공제해야 할 수도 있다. 비교적 큰 봉사료를 공제하면 환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돈을 보충해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교육기관이 환불을 요구하고 모든 봉사료를 미리 공제하는 것은 공평한 관점에서 볼 때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다. 환불이 교육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소비자가 서비스료를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