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자수하려면 공안기관에 붙잡히기 전에 자발적으로 투항한 뒤 공안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증을 거쳐 자백 내용이 사실임을 알게 되면 자수를 구성한다. 자수와 자수의 차이는 전자가 후자의 전제라는 점이다. 즉 범죄자의 자수는 자수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 전제가 없으면 자수하지 않았다. 자수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직접 고백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행위를 말한다. 자수란 범죄 후 자발적으로 자수해 공안, 사법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수자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수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