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이 성립된 후 제정된 첫 번째 기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결혼법' 으로 5 월 1950 일에 발효되었다. 혼인관계 수립, 부부 권리 의무, 부모 자녀 관계, 이혼, 이혼 후 자녀 양육 교육, 이혼 후 재산 및 생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1948 년 9 월 해방전쟁은 전면적인 전략적 반격 단계에 들어갔다. 이때 중앙여성위원회는 해방구 여성업무회의를 열었다. 회의 기간의 어느 날 밤, 던은 여성위원회의 동지들에게 말했다. "유소치 동지는 우리에게 그곳에 가서 새로운 임무를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해방구 여성업무회의 직후 중앙여성위원회는 혼인법 초안팀을 설립했다. 덩이 주관하고, 멤버는 멋있고, 강크청, 이배지, 왕여치가 있다. 중앙여성위원회는 동백포 고향의 두 작은 뜰과 앞뜰에 있는 두 개의 토옥을 오피스텔로 차용했다. 큰언니와 직원 몇 명이 뒤뜰의 진흙방 두 칸에 산다.
덩의 태도는 "한쪽이 이혼을 견지하면 이혼할 수 있다" 고 뚜렷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이것을 주장한다. 여자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여성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종종 당내에서도 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쪽이 떠나는 것을 견지하고 떠나는 것' 은 주로 여성의 이익에 근거한 것이다. 많은 조건을 더하면 아래 간부들에게 통제라는 핑계를 줄 것이다. 당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문장 투쟁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