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4 조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46 조
법정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상표청에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한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 결정이 인민법원에 기소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의 결정이나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판결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