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은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외 학자의 기본 관점으로 볼 때 사법독립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사법독립은 사법독립을 의미하며, 멘데스비둘기의 삼권분립 원칙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의미는 법원 독립이며, 법원이 비법원 기관과 법원 간의 상호 독립을 포함한 사법독립의 제도적 표현이다. 3 층의 의미는 법관 독립이며, 다른 직업의 시민뿐만 아니라 법관 간의 자주성을 강조한다. 법관 독립은 사법독립의 최고 형식이다. 판사와 법원의 독립성은 사법독립의 불가분의 두 방면이다. 법원의 독립성이 없으면 판사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판사가 자신의 독립재판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독립재판과 판결이 있을 수 없고 사법독립도 있을 수 없다. 법원 독립재판과 법관 개인독립의 관계는 구조와 구성 요소의 관계와 같다. 좋은 구조가 없고, 부재는 공허하고, 부재가 없고, 구조는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