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파산 절차에는 당사자의 신청, 인민법원의 접수와 예비 조사, 신청시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공고나 통지, 파산채권 신고, 채권자회의 개최, 화해정류의 결정 여부, 파산 선언, 파산 청산인 (그룹) 지정, 파산 재산 범위 결정, 파산 비용의 전액 지급 및 파산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첫째, 모든 중요한 파산 절차가 법원에 의해 진행되거나 법원의 직접 통제, 감독 및 지휘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파산 절차와 민사소송은 국가 민사관할권을 통해 민사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민사소송법 규정은 파산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일부 기본 원칙은 파산 절차에 적용되어야 한다. 파산 절차를 시작하는 조건,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행동능력, 증거 획득 및 사용 규칙은 모두 민사소송법의 해당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제 6 조는 "본법은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파산 절차 자체에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성격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이 기능으로 파산 과정에서 각종 분쟁은 파산 절차를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단,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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