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법률은 여성이 약자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법 앞에 남녀 평등.
첫째, 평등의 원칙
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평등의 원칙이다. 즉, 법은 성별, 인종, 종교, 신앙, 재산 상태, 사회적 지위 등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앞에 남녀 평등이 있다.
둘째, 성차별 금지
법은 고용, 교육, 정치 참여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성차별도 금지한다. 성별 때문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면 피해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셋.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다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은 가정폭력법, 노동법의 임산부 보호와 같은 특별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여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법은 여성을 약자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남녀 평등을 강조한다. 법률은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는 중국 국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제 3 조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가정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구타,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반복적인 학대, 협박 등으로 실시하는 심신 침해를 가리킨다. 어떠한 형태의 가정 폭력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8 조는 국가가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특별 노동 보호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직원이 광산 우물 아래,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및 기타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