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배상 공동소송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함께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속칭' 행정소송 부수적 보상' 이라고 불린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접수할 때 행정배상 요청도 함께 접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함께 제기된 행정배상소송은 기소기한, 관할 법원, 심리기한 등에서 일반 행정소송과 거의 같다. 예를 들어, 세관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도 세관이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9 조 제 2 조 배상청구인은 먼저 배상의무기관에 제출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령"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접수해야 한다. 배상청구인이 단독으로 행정배상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배상의무기관이 먼저 처리해야 한다. 배상청구인은 배상의무기관이 확정한 배상액에 이의가 있거나 배상의무기관이 기한이 지나서 배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배상청구인은 인민법원에 행정배상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